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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7 2016가합2603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이사이다.

제1호의

안. 이사 변경에 관한 건

가. H의 이사 사임 : 사임승인 [찬성 4명(D, F, G, H), 반대 1명(E)]

나. C의 이사 취임 : 취임승인 [찬성 4명(D, F, G, H), 반대 1명(E)] 제2호의

안. 대표이사 변경에 관한 건

가. 현 대표이사 H의 대표이사 사임 : 사임승인 [찬성 4명(D, F, G, C), 반대 1명(E)]

나. C의 대표이사 선임 : 취임승인 [찬성 4명(D, F, G, C), 반대 1명(E)] 제3호의

안. 재단법인 운영에 관한 전반사항 논의. 나.

피고의 2014. 7. 10.자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결의가 순차로 이루어졌고, 위 이사회를 개최할 당시 피고 재적이사는 원고, D, E, F, G, H 6명이었다.

다. 피고에 관한 법인등기부에 C이 2014. 7. 10. 피고 이사 및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2014. 7. 28. 등기되었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4조(선출과 임명) ①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선출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이사인 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16조(임기) ① 법인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재선임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법인임원의 임기개시일 및 종료일은 법원등기부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7조(보선) ② 임원의 사임 또는 임기 만료하는 경우라도 후임자가 재취임할 때까지는 전임자가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의사는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