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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5 2019가단53297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05,241,265원 및 그중 31,035,085원에 대하여 2011. 12.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