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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고정1233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4. 14:00 경 서울 용산구 C 3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 E에게 “ 미용실 임대료가 몇 달 밀려서 그 돈을 안주면 쫓겨나게 생겼다.

3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안에 돈이 나오니 바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주일 안에 돈이 나올 형편이 되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일주일 안에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