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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가합563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근로자 및 청구금액표 ‘청구금액(A)'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