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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2 2014나1259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광주 북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 등 임원을 역임하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하여 오면서 다툼이 생겼고, 수년간 서로 고소와 소송을 지속하는 등 민형사상 갈등을 빚어왔다.

나. 피고는 별지1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광주지방법원 2008고정2523, 2009고정931(병합), 2009고정1233(병합)호로 공소제기되어 2009. 9. 1.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이에 항소(광주지방법원 2009노2150)하였으나 2009. 12. 23.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0. 5. 13. 상고(대법원 2010도561)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별지2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제1심 공동피고 D, E(이하 피고, D, E을 함께 지칭할 경우 ‘피고 등’이라 한다)과 함께 광주지방법원 2012고정1557호로 공소제기되었고, 광주지방법원은 2013. 8. 21. 피고 등에게 각 벌금 3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등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3노1943)은 2013. 12. 27. 피고 등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적어도 피고 등이 그 사실을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 등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1. 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8. 5. 23. 별지1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문서를, 2011. 8. 30. 별지2 기재와 같이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서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유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