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13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부터 단속 날짜 인 같은 달 2. 경까지 동두천시 B 건물 309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 약 82m2 규모의 업소 내 샤워 시설과 마사지를 위해 설치한 간이 침대가 갖춰 진 방 실 5개를 설치하고 이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 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 인 당 12만원을 받아 여종업원에게 6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 교하게 하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고소( 성매매 알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