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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7 2013노130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제2행의 “집행유예 2년”은 “집행유예 3년”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