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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4 2013구합251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2. 한국산연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제품외관검사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로서, 2007. 5. 26. 동료와 함께 제품박스를 운반용 적치대 하단에 싣던 중 제품박스의 무게가 원고에게 쏠리는 사고로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0. 24.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며 향후 14주간(2011. 11. 1.부터 2012. 1. 31.까지) 요양기간을 연장하는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연장승인을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2. 2. 6. 향후 9주간(2012. 2. 1.부터 2012. 3. 31.까지) 요양기간을 연장하는 진료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17. ‘이 사건 상병은 현재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이유로 위 연장진료계획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10.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 31.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 및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2013. 1. 8.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피고도 2015. 2. 26.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재요양 승인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은 고정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