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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3 2014노188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금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예비군 훈련에 모두 참석하여 2015. 3. 5.자로 예비군 훈련과정을 모두 이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