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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36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손괴 피고인은 2016. 9. 14. 22:51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담을 넘어 뒷마당에 침입한 다음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흰색 진돗개가 피고인을 향해 짖자 피고인은 메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3cm )를 꺼내

어 개의 몸통 부위를 4회 정도 찔러 치료비가 약 6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과도를 소지하고 피해자 주거지의 담을 넘어 뒷마당에 침입한 다음 잠겨 있는 거실 미닫이 문 틈을 벌려 그 사이로 나뭇가지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잠금 장치를 손괴하고 거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배 1 상자,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홍삼 1 상자, 시가 2만 원 상당의 비누 선물 세트 1 상자, 시가 3만 원 상당의 나이 키 모자 1개 등을 취거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안방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던

잠겨 있는 서랍 장을 손으로 뜯어 낸 다음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과 수표 합계 290만 원을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장, 도장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 안에 넣어 그 가방을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야간에 흉기를 휴대한 채 주거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시가 합계 약 31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영수증( 개 치료비)

1. CCTV 동영상 및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D의 처벌 불원 의사, 310만 원 상당의 재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