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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5고정16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 29.경 서울 관악구 B건물 1504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함에 있어 담보로 제공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란에 ‘서울시 관악구 B건물 1504호’ 전세보증금 란에 ‘30,000,000원’, 임차인란에 ‘A’, 임대인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D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30.경 광명시 소하동 부근 광명역 1층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62세)에게 마치 자신이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9. 3.경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양도계약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점(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