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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16 2018노77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 및 배상명령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그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단기간 내에 유사한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

어머니의 노력으로 원심에서 9명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였고, 당 심에서 추가로 14명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여 전체 피해금액 중 반 이상이 회복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 및 배상명령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모두에 범죄 전력을 ‘ 피고인은 2016.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