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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합457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특정 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과 급성 알콜 중독으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버지인 C, 어머니인 피해자 D( 여, 59세) 와 함께 인천 연수구 E 아파트 121동 903호에서 거주하면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인천 중구 F 소재 'G' 빵집에서 일을 도와주며 생활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경부터 부모의 강요로 마지 못해 아버지와 함께 빵집에서 일을 하면서 아버지와 의견 충돌로 자주 다투어 왔고, 반복되는 위와 같은 생활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매일 술을 마시게 되어 2013. 1. 경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자,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부모가 강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였다는 생각에 빠져 부모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5. 18:23 경 위 주거지에서, 빵집 구인 광고를 내라는 아버지의 말을 따르지 않고 빵집에 출근도 하지 않은 채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마침 일찍 퇴근하여 귀가한 피해 자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 술 좀 그만 마셔 라. ”라고 잔소리를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주방에 있던 후라이팬을 들고 나와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힘껏 2-3 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유리 냄비, 전기밥솥을 들고 나와 피해자 머리 부분을 마구 내리치고, 싱크대에 있던 주방용 식칼 2개( 각 칼날 길이 약 20cm ) 와 과도 1개( 칼날 길이 약 12cm )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십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