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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2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A는 편취로 인한 물적 피해금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265』 피고인 A는 2011. 7.경 롯데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가방 등을 백화점 할인카드를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정상가격보다 35%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었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가방, 의류 등 백화점 물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1. 12.경부터 위와 같은 소문을 듣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롯데백화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백화점 물품은 정상가격보다 30%∼40% 할인된 가격으로, 순금은 정상가격보다 할인된 170,000원∼180,000원에, 상품권은 정상가격보다 15%∼23%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말을 하였고, 2011. 12. 중순경부터 구매요청자들에게 “순금을 공동구매합니다. 하실 분들은 순금 1돈을 18만원에 구입가능”, “백화점 상품권은 10%, 가방은 25%∼30%, 가전제품 등 백화점 물건은 40% 할인판매”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수시로 구매요청자들로 하여금 계속하여 순금 등을 구매하도록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일시적으로 정상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순금 등을 구입하였을 뿐이어서 구매요청자로부터 주문받은 순금 등은 계속하여 정상가격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순금 등에 대하여 할인된 구매대금을 보내 준 구매요청자에게 정상가격으로 순금 등을 구입하여 보내 주면 줄수록 손실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손실은 다른 구매요청자의 물품구매자금으로 보전하는 속칭 ‘돌려막기’의 방식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결국 구매요청자들로부터 순금 등의 구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구매하여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6. 13.경 전주시 덕진구 L아파트 101동 12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