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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1.12 2015고단105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7. 26. 23:30 경 C 그랜저 승용차에 후배인 D를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연료가 부족하게 되자 시골에서는 평소 창고에 면세 유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천시 E에 있는 건조물인 피해자 F의 창고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정 차한 뒤 위 창고에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18만 원 상당의 20L 들이 휘발유 6통을 가지고 나와 위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이천 터미널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를 거쳐 화성 시 동 탄원 천로 354-11에 있는 동 탄 퍼스트 빌 까지 제 1 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 첩보보고서

1. 범행사진

1. 운전면허상 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많지 않은 나이 임에도 과거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