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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4 2018노3073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장난전화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난 상태에서 격한 감정을 표시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해악을 고지한 바 없고, 피해자가 어떠한 공포심을 느낄만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범의도 없었고, 피고인의 발언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에는 피해자를 찾아내서 유형력을 가하겠다는 것이 있고, 이러한 내용의 해악을 여러 번 고지하였던 점,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이 본인을 깡패라고 하면서 주소를 알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와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쪽, 11쪽), 실제 주거지 인근 경찰서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점(증거기록 1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고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그러한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면 족한 것이지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죄의 고의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