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추완항소의 적법성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하고 제1심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9. 1. 1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문을 송달받음으로써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9. 1. 24. 제기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3. 13.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대여금채권은 2008. 3. 13.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합계 1,5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나. 판단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게 되므로(민법 제369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피고는 원고에게 2008. 2. 13. 1,000만 원을 변제기 2017. 11. 10.로 정하여, 2008. 3. 13. 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