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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30 2014고단40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20:40경 포천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업무용 책자와 핸드폰을 민원인용 선반에 내려치며 "여기 파출소장이 어디 있느냐 , 내가 오늘 파출소를 뒤엎으러 왔다, 내 얼굴 잘 기억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당시 상황근무 중이던 경위 D이 이를 제지하자 D에게 "너희 경찰관들이 하는 일이 뭐냐 ,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들아 일처리 똑바로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계속 소란을 피웠고, 경위 D이 다시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경위 D의 몸을 밀치고 어깨와 뒷목을 손으로 움켜쥐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자체로 매우 중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빠서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