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압수된 대구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754호의 증 제5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5고단1825』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8. 30. 11:32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에 다가가 차문을 열고 차 안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7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3. 15. 11:42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제네시스 승용차에 다가가 차문을 열고 차 콘솔박스 안에 있는 현금 25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2015고단2855』 피고인은 2014. 12. 26. 12:30경 대구 남구 I 건너편에 있는 앞산공용주차장에서, J은 망을 보면서 주차된 택시의 블랙박스가 장착된 앞 유리에 스티커를 붙여 촬영을 방해하는 사이 피고인은 위 택시 맞은편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모닝 승용차에 다가가 차문을 열고 차 안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87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 미제편철 재기신청 『2015고단28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 내지 10번) [피고인은 단독범행이라 주장하나, 블랙박스화면 캡쳐 사진 등을 통하여 합동하여 절취한 사실 인정할 수 있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해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