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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0 2017노3569

살인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방 값 문제로 피해자의 어머니와 다투면서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 인의 쪽 방으로 찾아온 것을 보고는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그런 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 라도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사건 부분 피고인의 종전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8. 21:00 경 쪽 방의 방 값 문제로 주인과 시비가 있었고, 주인의 아들인 피해자가 그 내용을 듣고 같은 날 22:50 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쪽 방 101호 방문을 열고 “ 니가 우리 엄마한테 욕했어

”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방안에 있던 과도( 총 길이 26cm, 칼날 길이 13.5cm )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향해 수십 회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 심장 옆 왼쪽 겨드랑이 부위, 오른손 엄지와 검지 손가락 사이 및 오른쪽 팔뚝 부위를 수회 찔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피하면서 손으로 칼날을 잡아 부러지게 하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