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7.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23』
1. 피고인은 2019. 2. 15. 20: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0병, 과일 안주 등 시가 합계 3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568』
2. 피고인은 2018. 11. 17. 03:0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양주와 안주 등 시가 586,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447,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617』
3. 피고인은 2018. 11. 20. 01:30경 부천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맥주와 안주 등 시가 52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21. 04:00경 부천시 L건물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맥주와 안주 등 합계 8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1. 25. 01:30경 부천시 O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