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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1 2014노408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이 약 1주일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게임기 등이 모두 몰수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게임기의 수 등에 비추어 영업규모가 작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