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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51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1. 초과이자 수수

가. 피고인은 2013. 7. 2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남성헤어컷 전문 미용실에서 D에게 7,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40,000원, 1일치 선이자 명목으로 100,000원을 공제한 6,760,000원을 주고 D로부터 83일 동안 매일 1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연 185.2%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9.경 위 미용실에서 D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200,000원, 1일치 선이자 명목으로 120,000원을 공제한 9,680,000원을 주고 D로부터 99일 동안 매일 12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연 155.2%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미등록 대부업 영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D를 상대로 대부를 해주고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리목적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내사보고(사건송치서 사본 등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에 대한 대부업등록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미등록 대부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