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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6 2014노2140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사기죄의 피해액 중 약 3,3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13회(실형 4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8회)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허위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금액이 30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고,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9,700만 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제1면 제5행 아래에 '2013초기1862 배상명령신청'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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