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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고단93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21.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 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 05:45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같은 날 피고인이 인근 식당에서 불안감을 조성하여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범칙금 납부 통고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장 E 등에게 큰 소리로 “ 내가 왜 경범이냐.

너희 업무나 똑바로 해라.

나를 차라리 체포해 봐라. 염병할 경찰들 너희들을 고소할 거다.

” 는 등의 말을 하며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8. 3. 4. 밤부터 같은 달

5. 새벽까지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60 세) 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들고 손님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 고 하여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 씨 발 놈, 죽여 버린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6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6. 21:30 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 여, 54세) 이 운영하는 ‘K ’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며 큰 소리로 “ 누구든지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 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점에서 나가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 씹할 년” 등의 욕설을 하고, 손님이 있는 방에 들어가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