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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4.25. 선고 2018두67589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

2018두6758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피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서무송, 이준택, 박재현, 최호열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선 담당변호사 강지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7. 선고 2018누38149 판결

판결선고

2019. 4.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4. 25.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민유숙

주심 대법관 이동원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12.7.선고 2018누38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