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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4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3 내지 23호 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인터넷 SNS, QQ 상 닉네임인 ‘C’ 등 성명 불상자들은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 책, 인출 관리 책, 인출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자들은 피해자에게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 등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 불상자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면, 인출 관리 책은 인 출자들에게 지시하여 피해 금을 인출하여 전달 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SNS, QQ 상 닉네임인 ‘D’ 및 ‘E’ 과 함께 중국 등 이하 불상 지에 있는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양수 양도하고,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2. 16. 경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서 유인책인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 F에게 사실 물품이 없음에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65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 인은 위 ‘D’ 및 ‘E’ 과 함께 소지한 체크카드로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인책, 인출 관리 책인 성명 불상자, 위 ‘D’ 및 ‘E’ 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91회에 걸쳐 총 130,521,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