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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13 2016고합1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2014. 5. 14. 부산 고등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5. 5. 3.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3. 7. 경 네이버 ‘C’ 카페의 구인 구직 게시판에 일자리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D( 여, 26세 )에게 연락하여 마치 피해자를 채용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한 뒤 면접을 보자고

연락하여, 2016. 3. 12. 19:30 경 거제시 E에서 피해자와 만 나 F에 있는 G 술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소지하고 있던

졸 피 뎀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1:10 경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편의점에서 구입해 온 음료수에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반 알을 희석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권하여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을 사용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2016. 3. 12. 22:30 경 거제시 H에 있는 I 노래 타운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이 함유된 수면제를 먹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고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2. 23:20 경 거제시 J에 있는 K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L K5 승용 차 안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이 함유된 수면제를 먹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고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