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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5 2018나317469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C, D 사이의 소송은 2018. 12. 20.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30. 피고 B과,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1층 일반음식점 111.65㎡(이하 ‘1층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6. 15.부터 2018. 8.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6. 15. 원고로부터 1층 점포를 인도받은 후,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 D으로 하여금 'E'이라는 상호로 떡집을 운영하게 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2016. 6. 15.부터 매월 15일에 지급해야 하는 월차임 중 2016. 10.분까지와, 2016. 11.분 중 20만 원만 지급하였다.

순번 입금일자 입금액 충당 1 2016. 07. 15. 80만 원 2016. 6.분 80만 원 2 2016. 09. 22. 80만 원 2016. 7.분 80만 원 3 2017. 04. 10. 50만 원 2016. 8.분 50만 원 4 2017. 05. 16. 80만 원 2016. 8.분 30만 원 2016. 9.분 50만 원 5 2017. 06. 06. 50만 원 2016. 9.분 30만 원 2016. 10.분 20만 원 6 2017. 08. 05. 80만 원 2016. 10.분 60만 원 2016. 11.분 20만 원 합계 420만 원 420만 원

다. 원고는 2017. 5.말경 피고 B과, 피고 B에게 그 당시 공실로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층 단독주택 111.65㎡ 이하 '2층 주택'이라 한다

를 월차임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 B은 2017. 5.말경 원고로부터 2층 주택을 인도받은 후, 그 무렵부터 피고 C, D으로 하여금 위 2층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도록 하였다가, 원고의 인도요청으로 2017. 9. 20. 2층 주택을 비워주었는데, 위 거주기간 동안 2층 주택에 대한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마. 한편 원고는 2017. 9. 26. 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