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미간행]
2003. 12. 31. 이후 투기과열지구 안의 토지 등이 기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설립변경인가에 의하여 그 조합의 사업부지로 편입된 경우, 그 편입된 토지 등을 매수한 양수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03. 12. 31.) 제2항에 해당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2항 , 부칙(2003. 12. 31.) 제2항
삼창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차흥권외 1인)
성남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조합은 당초 성남시 중원구 중동 3748-1 소재 삼창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그 구분소유자들로 조직된 재건축조합으로 2003. 4. 4.자 창립총회를 거쳐 같은 해 5. 19. 피고로부터 삼창아파트 구분소유자 중 재건축에 동의한 205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최초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실, 그 후 원고 조합은 삼창아파트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위 단독주택지 등을 포함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5. 7. 18. 성남시 고시 제2005-443호로 원고 조합의 주변 토지를 기존 사업부지에 추가하는 내용의 정비계획수립 등을 위한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경기도지사는 2006. 1.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에 따라 경기도 고시 제2006-24호로 위 주변 단독주택지를 정비사업에 포함하는 내용의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고시를 한 사실, 원고 조합은 사업부지에 새로 포함된 주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재건축결의동의서 및 조합설립동의서 등을 받아 2006. 4. 4. 피고에게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5. 22. 변경인가를 받은 사실, 소외 1은 1989. 7. 4.부터 위와 같이 새로 사업부지에 편입된 성남시 중원구 중동 3748-43 약수아파트 2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 조합에게 재건축결의동의서 및 조합설립동의서 등을 교부하여 2006. 5. 22.자 조합설립변경인가로 조합원이 되었고, 소외 2는 2006. 4. 22.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해 5. 25.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조합은 2006. 6. 7. 소외 2를 포함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조합원 20명의 조합원 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소외 2에 대하여는 2003. 12. 31. 법률 제7056호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항에 해당하지 않아 조합원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합원변경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성남시 전역은 2003. 6. 7.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고( 도정법 제19조 제2항 본문), 다만 2003. 12. 31. 이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2003. 12. 31. 이전에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로부터 토지 등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바( 도정법 부칙 제2항), 소외 2가 도정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원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도정법이 2003. 12. 31. 법률 제7056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주택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토지 등 소유자라는 것 이외에 다른 제한이나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었는데, 2003. 12. 31. 법률 제7056호로 개정되면서 제19조 제2항 이 신설되어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후에는 재건축사업의 토지 등을 양수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는바, 이는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재건축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점, ② 부칙 제2항은 제19조 제2항 의 경과규정으로서, 제19조 제2항 의 시행일인 2003. 12. 31. 이전에 이미 설립인가를 받아 개정 전 법률하에서라면 조합원 자격 취득을 전제로 정비사업의 토지 등을 양도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개정규정에 관계없이 정비사업 토지 등을 양도하여 그 양수인으로 하여금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기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인 점, ③ 위 제19조 제2항 에 의하면, 2003. 12. 31. 이후 새로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한 투기과열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자들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인정되지 않는데, 2003. 12. 31. 이후 변경인가의 방법으로 기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등의 소유자들의 경우에만 그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인정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④ 위 제19조 제2항 의 목적에 비추어, 2003. 12. 31. 이후 변경인가의 방법으로 기존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의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등의 소유자들에게 그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2003. 12. 31. 이후 투기과열지구 내의 토지 등이 기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설립변경인가에 의하여 그 조합의 사업부지로 편입된 경우, 그 편입된 토지 등에 관하여는 그 설립변경인가시에 도정법 제19조 제2항 및 부칙 제2항 소정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가 있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도정법 부칙 제2항 소정의 ‘2003. 12. 31. 이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설립변경인가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소외 2는 원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도정법 제19조 제2항 , 부칙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