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05.18 2016구합78523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유예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시 중구 B에서 애견미용학원인 ‘C애견미용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1. 8. ‘2016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 계획’을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인증평가는 아래 표와 같이 2단계 평가로 이루어지는데, 피고는 위 공고에 따른 인증평가 업무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이하 '한국기술교육대학교'라 한다

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다.

구분 1단계 기관 건전성 평가 2단계 역량평가 기관경영, 훈련실시능력, 가점 수요자 평가 대상 전체 인증평가 대상 1단계 평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기관 방법 서면평가 서면평가, 현장평가 HRD-Net 훈련생 수강평 또는 전화 등 설문조사

다. 원고는 2016. 2. 5.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훈련기관 인증평가를 신청하였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2016. 3. 7. 이 사건 학원에 대한 서면평가(기관건전성 평가)를 실시한 후 이 사건 학원을 총점 42점으로 평가하여 원고에게 적합 통보를 하였다. 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2016. 7. 27. 이 사건 학원을 방문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이 사건 학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역량평가하였고, 피고는 2016. 8. 31.경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아래 평가 결과와 함께 이 사건 학원의 평가등급을 ‘인증유예’로 게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역량평가 평가점수(배점) 기관경영 기관장 역량 2점(5점) 지속가능성 6.2점(10점) 훈련실시능력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11.8점(22점) 훈련인프라 확보 및 운영 6.8점(17점) 훈련전담인력 확보 및 운영 6.4점(16점) 훈련생 관리 8점(20점) 수요자 평가 6.4점 총점 47.6점

마. 원고가 2016.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