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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2.07.11 2011가합849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소외 농협’이라 한다)는 2009. 3. 26. 소외 C와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그 후 C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외 농협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0. 8. 26. 이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B,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이후 원고는 소외 농협으로부터 위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 일체를 양도받고, 2011. 1. 13. 위 경매법원에 채권자 변경신고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2010. 9.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여 C에 대하여 285,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실제 이 사건 공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처인 D가 C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D의 C에 대한 구상금청구권이 존재함은 별론으로 하고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유치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소외 농협이 C에게 대출을 실행하기 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할 당시에도 피고가 유치권의 존재를 주장하지 않다가 소외 농협이 C에게 대출을 실행한 후, C가 대출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