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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34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9. 20:00경 서울 강북구 B 식당에서 술과 치킨을 시켜 먹더라도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치킨 1마리, 소주 1병(합계 21,000원)을 주문하고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