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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2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0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서귀포 D매장 서쪽 도로를 E 구장(운동장) 쪽에서 서귀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18,04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관련사진, 교통사고보고, 피해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 및 CD, 수사보고(가해차 피해차 확인), 피해차 견적서,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