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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31 2016고합39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0. 08:26 경 E 그랜저 승용차( 이하 ‘ 피고인 승용차’ )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시흥대로 650에 있는 편도 4 차로 도로를 구로 디지털 역 방면에서 대림 삼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해자 F(41 세) 가 피고인 승용차를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차로를 운행 중이 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 이하 ‘ 피해자 승용차’) 앞에서 급정지를 하고 이를 피해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피해자 승용차 앞에서 재차 급정지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운행하는 피해자 승용차 앞에서 또 다시 급정거를 하고 이를 피해 4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려는 피해자 승용차 앞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끼어들며 급정지를 하여 피해자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41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피해자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313,6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1), (2)

1. 피의차량,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증거 목록 순번 10번)

1. 진단서( 피해자), 진단서( 동승자)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 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