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는 해당 소득의 귀속자임[국승]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3748 (2014.02.06)
2012중2627(2012.09.28)
수수료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는 해당 소득의 귀속자임
쟁점수수료는 원고에게 관련 용역을 맡긴 법인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인 바, 이는 원고의 소득이므로 그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은 소득귀 속자인 원고이며, 원고와 그 소득 지급자인 법인간의 소득세의 부담에 대한 약정은 납세의무의 귀속과는 무관함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2013누200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허AA
남양주세무서장
의정부지방법원 2013. 6. 4. 선고 2012구합3748 판결
2014. 1. 23.
2014. 2. 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6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사건 소 중 제1섬에서 각하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고, 따라서 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중 제1, 3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