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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4노285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어 보이는 점, 사회적으로 전세자금대출 등 국가의 보조를 받아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빈발하고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그 중 1억 원을 넘는 금액을 대신 변제하여 피해가 전가되었는데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 피해를 전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박개장죄 등으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