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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15 2014고단16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2007. 3. 6. 벌금 100만 원, 2009. 9. 10.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2014. 8.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8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8. 00:53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여우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좌동 대천공원 앞 노상까지 약 8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