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14 2013고단16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I에 있는 의료법인 J 대표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16.부터 2013. 4. 16.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3,719,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6,031,32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퇴직금산정서, 각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임금수령통장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체불액수의 정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I에 있는 의료법인 J 대표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4.부터 2013. 5. 25.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3. 4.월분 임금 3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693,54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