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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7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계좌 임대”라는 광고 문자 메시지를 받은 후, 문자 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석문유통 세무팀인데 세금을 줄이고자 계좌를 빌리려고 하는데 계좌 1개당 매월 15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6. 5. 말경 김해시 신문동에 있는 롯데아울렛 2층 입구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 온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에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전화상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이체내역, 스마트폰 뱅킹 캡처, 현금인출코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범죄에 해당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이기도 한 점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