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3.28 2018고정85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16:40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 수배 자인 피고인이 C 모텔에 있다.
’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지인인 F의 주민등록번호 (G )를 고지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민 등록법위반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E와 통화내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