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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15 2015고단28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6. 20:02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텃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심어져 있던 시가 13,000원 상당의 배추 13포기와 시가 16,900원 상당의 무 13개를 뽑아 피고인 소유인 E 회색 모닝 승용차에 싣던 중 이웃집 주민에게 발각되자, 배추 3포기와 무 13개는 그대로 둔 채 이미 차에 실어놓은 위 배추 10포기만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