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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5 2020가단23159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