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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23:33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철우사거리 앞에서 같은 구 C아파트 앞길까지 위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이 2010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