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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31 2016노3464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누범인 점, 3회의 동종 실형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환각물질이 마약보다 중독성이 약하고, 범죄 피해자가 없으며, 피고인의 학력, 사회생활, 성향, 환경 등을 고려할 때 2차 범죄로 전이될 가능성도 없고, 재활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환각물질의 흡입은 그 중독성과 부작용으로 인해 그 자체로 사회의 건전성을 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환각상태에서 다른 범행으로 나아감으로써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도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환각물질의 중독성이 약하다거나 2차 범죄로 전이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양형조건과 환각물질 흡입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특별 가중 인자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