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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17 2017가단5510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77. 5. 2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