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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8 2013고단13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19:00경 서울 노원구 C 신한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D(62세, 남)가 폭행사건을 신고하여 벌금을 내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기꾼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목덜미 뒤를 잡아끌며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합의서를 제출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