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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7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22:00경 위 C 업소에서 건물 3층부터 5층까지 안마실 12개, 간이침대,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고 그곳 종업원인 D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전신을 마사지해 주고 샤워를 시킨 후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D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