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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6.20 2013고단6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D, E과 함께 여관비 등을 마련하고자 D이 알고 있던 피해자 C(18세, 남)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2. 8. 25. 13:50 무렵 목포시 F에 있는 G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따라와, 도망가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D의 주거지인 목포시 H 오피스텔 202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오른다리 부위를 수회 폭행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데상트 가방, 아베크롬비티셔츠, 게스 청바지, 손목시계 및 현금 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D, E, J, K과 함께 여관비 등을 마련하고자 D이 알고 있던 피해자 I(16세, 남)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 E, J, K과 함께 2012. 8. 25. 15:00 무렵 D의 주거지인 목포시 H 오피스텔 202에서 피해자에게 “C을 찾으려는데 돈이 없다. 돈 있으면 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목포시 L건물 201호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내가 쓸게”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만 원을 빼앗은 다음, 피고인 등이 번갈아 가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및 다리 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목포시 M에 있는 N모텔 203호로 끌고 가 번갈아 가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배 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J, K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