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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3 2016고단103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18. 23:3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대구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위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삼성전자2공장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18. 23:30경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삼성전자2공장 후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친동생인 D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확인하고자 하는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준 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서명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적발일시 장소란에 ‘2016. 6. 18. 23:30, 삼성전자 후문’, 측정일시 장소란에 ‘2016. 6. 18. 23:35, 인동 삼성전자 후문’ 등의 사항을 기재한 후 운전자 서명란에 ‘D’을 기재한 후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참조조문